저함량 배수 처방의 적정 관리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에 관한 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23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고시하고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고시된 주요내용은 동일성분, 동일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여러가지 있는 경우, 1회 투약량에 대해 가장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해 처방•조제해야 한다는 것.
즉, 25mg, 50mg 함량의 약제가 각각 등재된 경우 1회 투약량이 50mg인 경우에는 ‘50mg 1정’을, 1회 투약량이 75mg인 경우에는 ‘50mg 1정과 25mg 1정’을 처방•조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유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여러 함량이 있는 약제의 경우 고함량 약제의 상한금액이 저함량 약제 상한금액의 함량배수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고함량 약제로의 처방•조제 유도를 통해 환자의 복용편의성을 제고하고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개정안을 고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