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재활치료가 추가되고, 산재환자도 서울대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환자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도입된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규정된 병원들이 당연히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 한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지정하는 ‘신청지정제’가 운영돼 왔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산재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한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신청지정제’가 유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산재보험법에서 진찰, 약제, 처치, 간병, 이송비 등으로 규정된 요양급여 범위에 재활치료가 추가됐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산재환자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청구시 진료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밖에 저소득 근로자 보호가 강화되고 보험급여 이의심사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며, 특수직종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6개월간 논의 끝에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고 “올 6월 국회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하반기 중 하위법령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