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7월부터 입원경력이 없어도 진료담당 의사나 한의사가 인정할 경우 가정간호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고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고시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외래 및 응급실환자도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진료담당의사 또는 한의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자화 해 가정간호 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입원경력이 있어야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만성신부전증(N18) 등 희귀난치성질환과 중복되는 질환이 의료급여상한일수 30일을 추가하는 질환에서 제외되고 심장질환(I05~09, I20~27, I30~52), 갑상선의 장애(E00~07)를 추가됐다.
이밖에 1종수급권자 외래이용시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및 선택병의원제 시행 등을 위해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등도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