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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제특구 외국병원 ‘수련지정’ 가능

특수장비-의료기관 평가면제 등 특례 많아 ‘논란’

[파일첨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외국의료기관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개설적격여부를 결정함. 개설적격 심의를 받은 경우 시설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4조).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함. 외국인전용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외국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외국의료기관의 외래환자를 위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음(안 제7조).

*외국의료기관이 의약품 등을 직접 수입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허가 기준, 대상, 절차를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원격의료, 특수의료장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진단서 등의 발급,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의료기관 명칭 사용, 의료보수 신고, 회계처리, 폐업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안 제9조 내지 제19조).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룰, 의료급여법의 적용배제를 규정함(안 제21조 내지 제24조).

*지도, 감독, 시정명령, 개설허가 취소 등에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 내지 제31조).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안 제33조 내지 제35조).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