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본인과실 교통사고-정신질환 자살시도 ‘건보 확대’

6월부터 적용…복지부 학계ㆍ시민단체 의견수렴 확정

6월부터 본인과실 교통사고 및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의사의 진단에 의해 정신질환으로 판명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던 자살시도자에 대해 자살시도 환자의 주변 환경, 평상시 행동, 주위 사람의 진술 등을 통해 ‘내재적 정신질환자’로 확인될 경우까지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교통사고자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위반사항(10대 항목)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개선 과제로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및 본인과실 교통사고 환자의 급여제한 범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학계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급여제한제도 개선을 최종 확정했다.

각계의 의견 수렴 결과대부분의 자살이 정신질환에 의해 발생하며, 자살자에 대한 치료 역시 정신질환 치료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의 경우 ‘고의적인 행위’의 개념이 아닌 ‘정신질환의 증상’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의 결함, 충동조절 능력의 결함’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 지었다.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 진단에 의해 정신질환과 관련 없음이 확인되는 등 명백한 고의행위로 인한 자살시도임이 확인될 경우 건강보험급여는 계속 제한된다.

아울러 본인과실 교통사고의 경우도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위반사항(10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급여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본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또는 건강보험 중 어느 한 제도를 선택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교통법규 위반 10대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위반
③ 시속 20킬로미터 초과의 속도위반
④ 앞지르기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⑥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⑨ 보도침범위반
⑩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