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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피부연화제-담배대용품 ‘의약외품’ 전환

복지부, 의약외품범위 지정고시…6월부터 적용

[파일첨부] 일반의약품 중 안정성이 확보된 땀띠•짓무름용제, 피부연화제와 담뱃대용품 등이 6월부터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범위 지정고시’를 6월 1일자로 개정고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피우는 담뱃대용품 의약외품으로 지정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치아미백제 신규제형 추가 등이다.

담배의 흡연욕구를 억제하거나 충족심키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은 약사법에 의한 ‘금연보조제’와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뱃대용품’으로 이원 관리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담배대용품까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또한 땀띠•짓무름용제와 피부연화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 외에서 자유판매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였다(칼라민로션 등 6개 품목 전환예정).

치아미백제의 경우 기존 치아미백제의 종류를 치아에 부착하거나 도포해 사용하는 제제로 제한돼 있었으나 일반 치약과 같이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를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과 소비자 사용편의를 제고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향후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뱃대용품 중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1년 이내에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허거(신고)를 식약청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일반의약품 중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6월 이내에 품목허거(신고)를 변경해야 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