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이 6월부터 발효된다.
협정 발효로 2007년 3월 현재 프랑스에 진출한 약 40개 기업 100여명의 우리나라 파견근로자가 연간 26억원의 프랑스 사회보험료(연금, 건강, 산재) 납부가 3~6년간 면제된다.
또한 한국에 파견된 약 300여명의 프랑스 파견근로자들도 연간 약 17억원의 사회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아울러 장기 체류 등으로 양국의 연금가입 경력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양국의 연금수급 기회가 확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프랑스를 포함 13개국과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맺었으며, 벨기에 등 3개국과 발효절차를, 체코 등 5개국과 협정문안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