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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부비만 환자 장기손상 간과 ‘의료진 책임’

부산지법 “환자 상태따라 세심한 주의 기울였어야”

복부비만 환자의 장기손상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의료진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 A는 04년 10월 16일 오전 1시30분경 복부, 흉부 자상으로 부산 B병원 응급실에 119 응급차를 타고 내원했다.

B병원 소속 의사들은 환자 A의 복부, 골반에 대한 CT촬영 등을 한 후 ‘복부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해 장기손상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는데, 방광 부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기의 손상을 발견하지 못해 의사 C는 방광봉합술을 시행했다.

1차 수술 후 환자 A는 B병원 비뇨기과에서 치료 중 빈맥과 복통이 있어 10월 26일 CT촬영을 한 결과 복강 내 이물질이 발견됐고 복부천자 결과 고름이 나왔다.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경 B병원 외과 담당의 D, E, F가 참여해 수술을 했으나 환자 A의 복강 내 전반에 걸쳐 담즙이 나왔고 장간막 근처 소장의 중, 하위 부위에 0.5㎝가량의 구멍이 발견됐다.

의사 D 등은 구멍이 나 있는 소장을 10㎝ 전후로 자른 후 봉합한 다음 장루를 시행하고 환자 A를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했으나 10월 27일 오후 2시 10분경
환자 A는 ‘방광•소장 열상으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환자 A의 유가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B병원 의료진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나 환자 A의 소상 손상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 환자 A의 심한 복부비만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부산지법(판사 여미숙, 전국진, 이상엽)은 “환자 A는 장기손상의 정도가 상당히 커 복부자창으로 방광에만 손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복부 손상의 정도가 큰데도 불구하고 B병원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확인되지 않은 장의 미세손상이나 육안으로 인지할 수 없는 미세천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차 수술 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국 환자 A는 소장 손상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환자 A가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원인은 B병원 의사들이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장의 손상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못한 수술상의 과실로 추정된다”고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B병원 의사들은 심한 복부 비만이 있을 경우 장기의 손상을 쉽게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미 알고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환자 A의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 점, 환자 A는 1차 수술 후 복부 통증과 팽만을 호소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춰 보면 의료진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