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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65세 미만 ‘치매-뇌혈관-파킨슨병’, 장기요양 적용

복지부, 내년 7월 시행 앞두고 시형령 등 입법예고

[파일첨부] 65세 미만의 국민 중 치매, 뇌혈환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과 노망•매병, 졸중풍•중품후유증 및 진전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인성질병의 범위•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65세 미만의 자 중에서 노인성 질65세 미만의 자 중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면서 거동불편을 일으키는 일차적 원인질환에 해당하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하고, 한의의 경우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 등으로 확정됐다.

둘째, 장기요양인정 판정 시 판정기준이 되는 의사소견서의 제출의무를 신청자의 건강상태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해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에 상당하거나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의사소견서 제출의무를 제외토록 하여 국민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하고,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로 구분했다.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 55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분류됐으며, 점수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통계적 방법에 의해 산출된 점수 등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규정했다.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정했다.

또한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 대상자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를 선정했다.

이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및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발급절차를 구체화 했고,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라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발급비용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자 중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20%,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이 10% 부담하도록 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6월 8일부터 28일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