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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8월 시행 ‘확정적’

규개위, 본회의 통과…국무회의 의결만 남아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가 예정대로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국무회의를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시행에 들어간다.

정률제가 도입되면 65세 미만의 환자가 의원과 한의원, 보건의료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총액 1만5000원 이하의 진료를 받았을 경우 지금까지는 3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정액으로 지불했으나, 이제는 30% 정률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가 유지된다.

한편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정률제 전환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현 정액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 5월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9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안은 정률제를 원칙으로 하되 65세 이상 노인의 의원급 요양기관 및 약국 이용시 정액제는 유지하고, 6세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은 성인의 50% 수준으로 경감하도록 했지만, 오히려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정액구간을 총 진료비 1만2000원 이하일 경우 3000원, 1만2000원~1만5000원 이하는 4000원으로 정액구간 본인부담금을 조정해 정액제의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