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검역감염병에 추가된다.
복지부는 해외 유입 감염병의 효과적인 차단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1일 ‘검역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검역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역감염병 범위에 콜레라와 페스트, 황열 외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추가로 지정했다.
또한 검역감염병 이외 기타 해외유입 감염병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시감염병’으로 저정, 해외발생정보수집 및 홍보 등의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 입출국자에 대해 여행지역정보 및 건강상태, 예방접종 증명서류의 요구, 검역감염병의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