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심재철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는 재차 사용하는 경우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법안 대표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법 제15조의2에 ‘의료인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표시되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심재철 의원 외에 이성구, 김재원, 문희상, 엄호성, 이경재, 정문헌, 이인기, 전여옥, 김애실, 김태년, 고조흥 의원 등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