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료보험수가를 비롯 보험료. 급여확대 범위가 12월3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그동안 특별소위원회(위원장. 조재국)에서 논의된 결과를 보고받고 오는 12월 3일 건정심을 다시 열어 내년도 의료보험수가와 보험료인상율 및 급여확대범위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조재국특별소위 위원장은 “그동안 3차에 걸친 소위원회 결과 보장성 강화 및 내년도 재정추계에 대해 가입자 및 정부의 의견차이가 많이 좁혀지기는 했으나 수가 및 보험료 조정폭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특별소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해체하고 건정심 본회의에서 직접 수가 및 보험료, 급여확대범위를 논의할 것인지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가입자 대표들은 특별소위를 구성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꼭 이루겠다는 원칙을 세운점을 들어 특별소위에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으므로 수가 및 보험료 조정폭에 대한 논의도 빠른 시간 내에 끝날 수 있을 것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12월6일까지 건정심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반해 공급자 및 공익대표들은 “수가계약이 결렬되면서 현실적으로 수가 및 보험료 조정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우므로 특별소위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근거로 건정심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급자 대표들은 특별소위에서 수가 및 보험료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못했음을 들어 시간을 더 준다고 해도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익대표들이 참여하는 건정심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영중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은 “절차상 11월 말일까지 수가 및 보험료 등이 조정되어야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12월 3일까지 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하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12월 3일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도옥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2월 1일, 2일 양일간 특별소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12월 2일과 3일 건정심 본회의를 열어 수가. 보험료. 급여확대범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진승준 기자 (sjchin@medifonews.com)
200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