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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노조 파업시 당직의료기관 지정ㆍ운영”

복지부 ‘파업기간 중 비상진료체계 방안’ 발표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당직의료기관이 지정, 운영되고,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제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조노가 산별교섭 결렬로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업기간 중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파업기간 중 국민들의 진료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이 지정, 운영된다.

당직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별, 진료과목별, 진료기간별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만약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접 지정하게 된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 하기 위해 전국 435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가며, 복지부 및 시도에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실태 점검과 지원, 환자진료 불편 신고처리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도 가용인력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연장진료 및 필요시 휴일 정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복지부는 파업기간 중 국민들에게 진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1339로 전화하면 당직의료기관 및 진료 가능한 병원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2007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에서 노조측은 *정규직 9.3%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이상으로 인상 및 최저임금 93만원 *인력충원을 통한 주5일제 전면 실시 *신기술 도입시 노조와 사전협의 및 비정규직 도입제한과 기존 비정규직 즉시 정규직화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노조요구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