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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천사혈요법 대구 연수원장 ‘징역 1년6월’ 선고

대구지법 “실형 선고로 사회적 경각심 일깨울 필요”

일명 ‘심천사혈요법’을 강의하고 실습해 온 심천문화원 대구 모 연수원장 P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특히 법원은 P씨가 3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대구 모 연수원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적지 않은 금액의 영리를 취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법정구속 조치를 내렸다.

대구지법(판사 배주한)은 “심천사혈요법은 질병의 예방 도는 치료를 위해 사람 신체의 특정부위를 침과 부항을 이용, 지속적으로 사혈하는 치료법으로써 의료인이 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그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또 많은 양의 사혈로 인해 빈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상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록 피고인 P씨가 심천사혈요법을 직접 시술하지 않고 회원들이 2인 1조가 돼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시술했다 하더라도 이들이 P씨의 강의내용에 따라 지시, 통제를 받은 상황에서 시술했다면 P씨가 직접 시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P씨가 위와 같은 직접 도는 간접적인 시술행위와 관련해 그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 그 명목이 강의료 또는 회비라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된다”며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사람의 신체로부터 다량의 피를 지속적으로 사혈하는 것은 보건의학상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면허를 가진 한의사에 의해 시술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전국의 심천사혈연수원 중 가장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사건으로 향후 전국의 다른 심천사혈연수원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의 의미를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