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과 처방내역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의 처방내역을 바코드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 처방한 내용을 표한한 2차원 바코드(2D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별지 제10호 서식’을 바코드 삽입이 가능토록 변경하고 의료기관에 이메일 주소 표기란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방전에 2차원 바코드를 표기하는 의료기관 또는 진료비청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는 심평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심평원은 원활한 심사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찬반의견과 그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