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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50→70%’ 상향조정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이 당초 결정됐던 ‘성인의 50%’에서 ‘성인의 70%’로 상향조정 된다.

복지부는 4일 “부처협의 과정에서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률이 변경됐으며, 변경내용을 7월 6일부터 4일간 다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른 6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변화는 *종합전문요양기관: 현행 50%, 당초 개정안 25%, 수정안 35% *종합병원: 50%(읍면지역 45%), 25% (읍면지역 22.5%), 35%(읍면지역 31.5%) 등이다.

또한 *병원: 40%(35%), 20%(17.5%), 28%(24.5%) *의원: 30%, 15%, 21% *보건기관: 30%, 15%, 21% 등으로 조정됐다.

한편 본인부담액 상한제 확대(6개월간 본인부담액 300만원→200만원)는 7월 이후 개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휴직자 보험료 경감은 7월 1일 이후 실업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경감은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률제와 함께 8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