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복지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의거 8월1일부터는 공인인증방식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 홈페이지 시스템중 수진자 자격조회 등 개인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을 해야만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