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가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률제와 관련, 7가지 선결 요구사항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8일 전국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에서 한방의료의 질 향상 및 보장성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변경 의료급여제도 및 정률제 도입’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정률제와 관련,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양방의 경우 약제비가 진료비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한의원은 약제비는 물론 침구시술료, 검사료 등 진료비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부담기준금액이 당연히 상향조정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원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제도의 문제 해결 없이 일률적으로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7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했다.
7가지 사항은 ▲본인부담금 상향으로 한의원 문턱을 높이는 정책을 즉각 중지하라 ▲한방보험 확대 대책없는 정률제는 반대한다 ▲정률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한의진료 보장성을 강화하라 ▲건강보험 한의진료 비급여항목(검사, 시술처치, 한의요법 등)을 급여화하라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라 ▲양질의 한약제제를 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선하라 ▲저평가 된 건강보험 한의진료 상대가치를 개선하라 등이다.
한편 한의협은 현재 시행 중인 변경된 의료급제제도에 대해서도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종별로 각각 선택 병의원 지정, 본인부담금 면제를 요구한다 ▲의료기관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