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등 8개 시민단체는 11일 쉐링의 피임약 ‘다이안느35’와 관련해 논평을 밝히고,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을 다른 나라의 가장 최근의 안전성 경보에 맞춰 변경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일 식약청이 쉐링에 대해 8개월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발표한 것에 대해 늦은 결정이지만 쉐링의 비도덕적인 마케팅에 제제를 가한 점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시금 시민단체들은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이 최초부터 잘못 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재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이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가장 최근의 안전성 경보에 맞춰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쉐링이 지난 6월 13일 해명자료 발표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쉐링이 여성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판매만 많이 하면 된다는 식의 저속한 판매 전략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쉐링이 더 이상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과 스스로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변경을 추진해 더 이상 이 약물을 잘못 복용해 피해를 받는 여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