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가정산소치료의 ‘서비스 대상 확대’와 ‘처방전 발행의사 및 처방기간 확대’가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3일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급여기준 등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에 국한해 지원되던 가정산소치료 대상자를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와 ‘호흡기 1급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산소치료서비스 대상자는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경우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호흡기 1급장애인으로서 별도 검사없이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등이다.
또한 산소치료처방전 발행 의사는 내과전문의와 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토록 했으며,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소치료 처방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