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부(방극성 부장판사)는 13일 익산지역에서 여약사를 납치해 살해한 후 암매장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형모 피고인과 신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납치에 가담했던 장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고 범행내용의 잔혹성과 비인간성 등을 고려하면 사형에 처함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내며 성장했고, 생계곤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순순히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사형이라는 형벌로써만 응징될 수 있는 책임정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피고인들을 응징하고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범행을 돌이키고 참회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적절하다”며 “1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살해과정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사전공모나 범행과정에서 알지 못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유족들은 “계획적이고 잔인무도하게 사람을 죽인 살인범에게 재판부가 선처를 베풀었다”며 “이건 법이 사형을 당한 것으로 ‘법치국가’ 아니라 ‘범치국가”라며 강력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9월 익산에서 약사 황모씨를 납치,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전북일보 김준호 기자(kimjh@jj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