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gaserod hydrogen maleate 경구제(품명: 젤막정 등)’가 급여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한 ‘cyclophosphamide 제제’는 급여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고시하고 의견수럼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tegaserod hydrogen maleate 경구제(품명: 젤막정 등)’는 7월 중 고시예정인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가 예상됨에 따라 급여기준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tegaserod hydrogen maleate 경구제(품명: 젤막정 등)’는 ‘18세 이상의 변비가 주증상인 과민성대장증후권(IBS)’ 여성 환자에게 투여시 급여를 인정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4주후 치료를 중단하며, 최장 치료기간은 12주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과 ‘약값 전액 환자부담’이 적용돼 왔다.
한편 항악성종양제인 ‘cyclophosphamide 제제’는 기존 요양급여 인정기준 외에 ‘중증 Churg-Strauss 증후군’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Churg-Strauss 증후군은 유병률이 06년 1월 기준 119명으로 희귀질환에 속하고, 관련 학회에서 투여할 수 있는 타 대체약제로 언급된 azathioprine, IVIG, IFN-α, cyclosporine, etanercept, MTX의 경우에도 식약청 허가사항이 없어 대체의약품이 없다고 판단되며, 타약제와 비교시 저가이고 환자수가 적어 비용효과적이다”라고 급여적용 이유를 밝혔다.
또한 “Martindale에서 Churg-Strauss 증후군에 corticosteroid와 cyclophosphamide 병용 요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glucocorticoid 치료에 실패했거나 주요 장기 침범이 있는 경우 predisone과 cyclophosphamide 병용 투여가 치료의 choice다’라는 관련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논문을 참조해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 등을 초과해 중증 Churg-Strauss 증후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