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1일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의원약국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의원(외 10인)이 대표 발의한 ‘경제특구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종별을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등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대폭 한정했다.
외국인의교기관은 국민 건강보헙법상 요양기관으로 규정토록 해 외국인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약국의 경우도 기존 등록만 하면 개설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특구내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허가를 받도록 해 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중 제6조 본문 중 ‘국민을’을 ‘국민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벌률 제 2조 제1호에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고치도록 부칙도 마련됐다. 이밖에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을 금지토록 했다.
백윤정 기자 (yunjeong.baek@medifonews.com)
200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