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장복심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건강보험수급자 자격확인은 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로 관련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2일 건강보험증 도용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양급여시 해당 요양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그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양기관에 본인여부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장복심 의원을 비롯, 염동연, 서혜석, 강기정, 김동철, 김명자, 장경수, 백원우, 이목희, 노웅래, 정장선, 박상돈, 이경재, 변재일, 신 명 의원 등 15명이 동참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료기관에게 기본적인 수급자 자격확인 업무 이외에 본인확인의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보험자가 그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내원하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일이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폭증시켜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발의안에는 건강보험증 무단도용, 대여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 내원시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진료승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권한도 명시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의 확인의무와 미이행시 처벌조항만을 규정하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며, 필요이상의 과잉규제”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과도한 규제정책을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건강보험증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강보험증 지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