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정수가 현행 5명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되고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를 1/4(소수점 이하 절사) 이상을 외부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설립 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본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경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또한 법인의 임원이 불법행위로 인해 조사 또는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시 시설종사자 대표를 포함해 시설장이 운영위원회에 예결산, 후원금 사용내역을 보고토록 의무화 했다.
이밖에 전문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로서 경력 보유 및 교육이수자)를 신설하고 3급 사회복지사제도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