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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의료기술 평가관리 ‘의료원구원’ 2009년 설립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입법에고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임상연구의 기획관리 등을 전담할 ‘의료연구원’ 설립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개정안에는 의료기술발전을 위해 의료연구원을 설립하고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료원구원은 첨단의료기술발전을 위해 신약, 첨단의료기기,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의 업무와 의료시장의 성과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의료연구원 설립은 총리주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의료기술발전을 위해 추진키로 결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기술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초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토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연구원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부터 준비단을 운영, 09년에 의료원구원을 설치한 후 2010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031-440-9129, fax 031-440-9131)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