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동일성분의 약제라도 허가내용에 따라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KBS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약품이 보험적용 안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며,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인 안 돼 보험적용을 못하고 있다는 심평원의 입장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숨져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놨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희귀난치질환 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약 중 보험적용이 안되고 있는 것은 의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페동맥고혈압 환자에게 사용되는 비아그라의 경우 식약청으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제’로 허가 받았기 때문에 보험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비아그라와 동일성분이면서 폐동맥고혈압에 효과가 있음이 임상시험을 통해 인정된 레바티오정(성분명 실데나필 20mg)은 보험적용이 되고 있다”며 “이 외에도 베라실정, 트라클리어정, 벤타비스 등 폐동맥고혈압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약들은 전극 보험적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학적 효능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는 약들을 무조건 보험적용 하는 것은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환자의 건강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가 일부 부담하는 법정본인부담금을 보험에서 경감(30~45%→20%)받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이러한 법정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월 30만원의 근육병 등 5개 질환에 대한 간병비와 월 80만원 한도의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올 중 기존의 희귀난치질환 관련 사이트를 확대 개편해 온라인 전문가 상담과 환자교육정보 등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