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10일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는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로 갈음한다”고 통보했다.
심평원의 이 같은 단순영상진단료 판독소견서 작성방법 개정 통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단순영상진단료의 판독소견서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가 시달됨에 따른 것.
지금까지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료는 반드시 일정 양식의 판독소견서를 별도로 작성 비치하여야만 영상진단료를 인정(보험급여팀-2151호, 2007.7.9)해 줬다.
그러나 이날 변경으로 앞으로는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는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변경돼 진료기록이 다소 편리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