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장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05년부터 병무청장은 의사면허 취득자 및 의무적성 부여자 중 정신질환 등으로 보충역으로 복무하거나 징집면제된 의사들의 명단을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법률은 ‘의료법’이 아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되어있다.
이에 이근식 의원은 “현재 관련 법률을 근거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정보처리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명단통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처럼 근거규정이 포괄,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통보의무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해야 한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발의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중 의료인이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명자, 김태년, 노현승, 박상돈, 우제항, 유재건, 정성호, 조일현, 주승용, 최규식 의원 등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