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시군구 허가없이 실시된 왕진의 경우 추후에 급여비용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심평원은 최근 ‘왕진(방문진료) 절차 안내’를 공개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왕진의 인정 범위는 ▲환자의 질병상태가 이송이 현저히 곤란해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보장기관(시군구)에 왕진을 신청해 보장기관이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보장시설내의 수급권자의 경우 촉탁의 만으로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왕진이 인정된다.
왕진은 우선 왕진을 요청코자 하는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왕진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보장기관은 이를 검토한 후 왕진인정여부를 결정해 ‘왕진결정통보서’를 지체없이 의료급여기관에 송부하고, 해당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이뤄진다.
이때 보장기관이 왕진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수급권자에 대한 왕진비용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은 환수 조치 될 수 있다.
심평원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왕진결정통보서’를 확인해 왕진절차 미준수로 인한 급여비용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