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의원에 고용된 피부관리사가 환자들에 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 모 피부과의원 A원장(피부과전문의)은 의원 내에 별도의 피부관리실(에스테틱실)을 설치한 후 미용사자격증을 소지한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내원한 고객의 피부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원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A원장이 03년 제1기~04년 제2기 중 의원 내의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사로 하여금 내원환자에게 용역(필링.관리 등)을 제공하게 한 것과 관련해 받은 총수입금액을 A원장과 피부관리사의 용역제공시간으로 안분하여 피부관리사의 용역제공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인 2억1258만7692원(03년 제1기 5226만2149원, 03년 제2기 5536만7617원, 04년 제1기 4823만1300원, 04년 제2기 5672만6626원) 상당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라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관할세무서는 06. 6월 1일 A원장에게 부가가치세 03년 제1기분 350만3350원, 03년 제2기분 594만7980원, 04년 제1기분 469만4220원, 04년 제2기분 547만456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나 A원장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판사 정종관, 홍성욱, 권창영)은 “비록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아래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은 그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보다는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의료법상 의사 등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번 사건 용역의 경우 일반 피부관리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거나, 행해질 수 있는 항목으로서 의료보건용역에 반드시 부수되어야 하는 용역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용역과 그 추구하는 목적과 수행과정이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의원과 같이 피부과 의원 내에서 행해지는 피부관리 용역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의료법에 정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건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원장 패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