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에 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 관리 한 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외출-외박을 하는 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외출-외박 사유 ▲의료기관의 외출-외박을 허락한 기간, 외출-외박 및 귀원 연월일시 등 외출-외박기록의 기재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외출-외박부에는 외출-외박을 하는 자(또는 보호자), 외출-외박을 허락한 의료인 및 귀원을 확인한 의료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다만 의료인이 외출-외박을 허락 또는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외출-외박부의 보존기관은 3년으로 하며, 외출-외박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수록, 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 경우 필름의 표지에 필름촬영책임자가 촬영일시 및 그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령안은 이르면 1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0일까지 건교부 교통안전팀장(02-2110-8686, 팩스 02-504-3062, 이메일 why1@moct.go.kr)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