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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원, 보관의무서류 관리소홀한 의원에 책임 물어

“청소부들이 쓰레기로 오인할 만큼 방치…징계사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관리를 소홀히 해 피치못할 사정으로 자료제출 명령을 어겼더라도, 자료제출 위반을 이유로 의원에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는 최근 K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청소부들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쓰레기로 오인할 정도로 방치했고, 이미 폐업한 전 의원 지하창고에 서류를 보관해 자료제출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면 관리의무 소홀일 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K의원은 현지조사에서 급여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원장 A씨는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청소부들이 쓰레기로 오인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A씨가 전에 운영하던 의원을 폐업하면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 관계서류를 해당 건물 지하 창고에 임시로 보관했는데, 한파 때문에 건물 지하 수도관이 파열되고 배수펌프 호스가 파손돼 지하실이 침수, 보관중인 서류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이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청소부들이 서류를 일반쓰레기로 오인해 수거해 가는 바람에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제출명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은 게 아니라고 A씨는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원을 폐업하고 새 의원을 개원한 상태에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여전히 폐업했던 의원 지하실 건물에 계속해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은 관리 소홀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이 물에 젖은 후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청소부가 쓰레기로 오인할 정도로 아무렇게나 방치한 것을 정당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관계법령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포함한 관계서류의 보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수 없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