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 대비 5.0% 인상된 126만5848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2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변재진 복지부장관)를 개최해 ‘2008년도 최저생계비’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6만3047원(올해 대비 6.2% 인상) ▲2인 가구 78만4319원(6.8% 인상) ▲3인 가구 102만6603원(5.5% 인상) ▲4인 가구 126만5848원(5.0% 인상) ▲5인 가구 148만7878원(5.9% 인상) ▲6인 가구 171만2186원(6.4% 인상) 등이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실제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계측함에 따라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예년의 3%에 비해 높아졌다고 밝혔다.
실계측조사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품목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대표적인 품목은 가족외식비, 아동 교양도서 및 부교재비, 아동 수련회비 등이다.
반면 04년 최저생계비 계측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는 휴대폰 비용은 일반전화와 공중전화 등 대체재가 있음을 고려해 이번 최저생계비 구성품목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기준도 결정됐다.
현금급여기준은 ▲1인 가구 38만8000원(3.9% 인상) ▲2인 가구 65만7000원(4.5% 인상) ▲3인 가구 106만원(2.7% 인상) 등이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것이며, 수급자 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현금급여기준액 106만원에서 30만원을 차감한 76만원의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