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의원이 위원장한다는 것에 괜히 찬성했다. (사람을) 잡아요 잡아”(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회의가 매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것은 양승조 법안소위 위원장 때문이라며)
◈ “의료인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반면 환자는 유리해진다. 조정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보건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 29일 법안소위에서 의료사고 관련법안 중 ‘입증책임의 전환’에 대한 부처의 입장을 전달하며)
◈ “한미약품이 동아제약을 합병한다는 언론의 기사는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 시가총액 1조에 달하는 동아제약을 적대적으로 인수하기 위해선 40%이상의 지분이 필요한데 4000억원이라는 비용을 감당할 능력도 안될 뿐더러 신축 공장 운영 및 향후 증축에 들어가는 비용도 당장 300~400억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른 제약사를 합병하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한미약품 관계자)
◈ “일양약품이 최근 주가 조작 관련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일양약품은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공시를 오전 8시45분 정도면 올려 주가에 영향을 준 것 때문인 것 같다. 일양약품 주가가 많이 오르긴 올른 것 같다.”(모 전문지 기자)
◈ “성분명처방이 선택권의 차원에서 환자에게 편리한 면도 있다.”(모 의료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