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과 09년 시범평가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70병상 이상의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08년에는 90병상 이상의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12개소가, 09년에는 70병상 이상 수련한방병원 21개소가 시범평가 대상이 되며, 본 평가가 시작되는 10년에는 70병상 이상 한방병원 46개소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정기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수시평가는 정기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 확인이 필요시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06년 실시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방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위원회’를 통해 ▲진료 및 운영체계 41항목 ▲부서별 업무성과 39항목 등 총 80문항의 ‘평가기준(안)과 지침서’를 마련했다.
▲진료 및 운영체계(41항목)은 환자의 권리와 편의 14항목, 인력관리 8항목, 진료체계 4항목, 감염관리 6항목, 안전관리 6항목, 질향상 체계 3항목 등이며 ▲부서별 업무성과(39항목)는 입원생활 11항목,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 11항목, 응급 및 야간진료 서비스 7항목, 검사 3항목, 약제 7항목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평가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한방병협, 한의협, 학회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7일 오후 4시부터 동신목동한방병원에서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