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본인부다금이 절반으로 경감된다.
지금까지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3만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층은 월 1만8000원만 내면 된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월 27시간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 4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4인기준 월 530만원) 이하이고, 노인이 치매, 중풍,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조치에 따라 보다 많은 노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