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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행위 34항목-치료재료 1항목 ‘급여삭제’

심평원, 심사지침 35항목 고시화

[파일첨부] 심평원(원장 김창엽)이 행위 34항목과 치료재료 1항목에 대한 급여삭제 내용을 고시했다.

고시된 항목은 행위 34항목과 치료재료 1항목으로 그 중 ‘편평상피암항원검사’는 편평세포자궁암, 편평세포폐암, 식도암, 대세포폐암, 두경부암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또한 ‘화상으로 인한 관절구축 ’에 Z-성형술 및 혈관, 건, 근 성형술을 액와, 팔꿈치, 손목 등 서로 다른 관절에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료를 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치료재료인 ‘osteoset void filler’는 골이식 대체재로서 자신의 골로 둘러 싸여져 있는 골결손(contained defect)에서 자가골 이식이 곤란하거나 자가골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인정하고 자신의 골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는 골결손에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