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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위험도 반영 ‘新상대가치점수’ 내년 도입

‘의사 행위보상비용’-‘병원 보상비용’ 분리

현 상대가치점수에 의료사고, 소송 등 위험비용이 방영돼있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도를 점수에 반영한 ‘新상대가치점수’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의료사고 위혐율이 높아 전공의 지원을 기피하는 진료과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신상대가치점수에서는 위험도 상대가치만큼 총점을 늘리고, 늘어난 상대가치 총점에 대해서는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총점 증가부분을 재조정 하게 된다.

또한 2003년 기준 약 2000억원의 의료분쟁 해결비용을 조사해 37억점(03년도 상대가치 총점의 1.5%)의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해 행위별로 위험도 상대가치를 개발, 반영하게 된다.

의과의 경우 진료과목별 위험도(상대가치 총점/위험도 총점)은 산부인과가 10.7%로 가장 높고, 흉부외과 10.6%, 신경외과 9.8%, 외과 5.5%, 성형외과 4.3%, 정형외과 3.9%, 응급의학과 3.3%, 기본진료(진찰) 2.5%, 소아과 2.5%, 신경과 2.2%, 의과공통 2.1%, 안과 1.8%, 내과 1.6%, 마취과 1.3%, 피부과 1.1%, 비뇨기과 1.0%, 기본진료(입원) 0.9%, 기본진료(기타) 0.8%, 이비인후과 0.7%, 재활의학과 0.4%, 정신과 0.4, 방사선종양학과 0.2%, 영상의학과 0.1%, 병리과 0.1%, 진단검사의학과, 기본진료(약국), 약국, 핵의학과 각 0.0%다.

그러나 급격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신상대가치점수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20%만 조정해서 반영키로 했다.

단, 위험도 상대가치는 내년도부터 100% 반영된다.

아울러 자료보완을 통해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을 마련해 1월 1일자로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치료재료의 급여 확대로 인한 상대가치점수의 순증(7억3000만점)은 재정여건상 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행위에 필수 동반되는 치료재료(91개 항목)에서 일부항목을 별도 보상(비급여)로 재분류 했다.

최종 별도 보상으로 결정된 치료재료는 실무검토과정을 거친 후 비급여로 적용하고, 추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