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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당 5만원에 망가진 4억원대 알약 제조기

서울중앙지법 “제약회사 80% 책임…운반자 20% 배상”

고가품의 운송을 전문업체가 아닌 곳에 헐값을 주고 맡겼다 파손됐다면 운송을 의뢰한 측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내 유명 제약회사인 A약품은 지난해 3월 4억여원을 들여 일본 제작사로부터 수입한 고속 알약제조기를 지게차 운전자 조모(48)씨에게 일당 5만원을 주고 운반토록 했다. 에어컨 운반을 주로 맡아온 조씨는 지게차를 이용해 이 장비를 약품공장 2층으로 들어올리던 중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냈다.

A약품은 이후 2억2900여만원을 들여 파손된 부분을 다시 구입했고 “조씨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물품이 망가졌다”며 재구입 비용 전부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씨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압류 조치도 해두었다.

그러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최진수)는 27일 선고공판에서 제약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본금이 270여억원에 달하는 굴지의 제약회사가 단돈 5만원을 들여 고가의 기계를 운반토록 했고 운반 대상이 4억원 상당의 정밀기계라는 것을 운반자에게 확실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약회사도 80%의 책임이 있는 만큼 운반자는 재구입 비용의 20%인 4500여만원 가운데 지게차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1000만원을 제외한 3500여만원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약품의 가압류도 회사측에는 독이 됐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가 가압류돼 있어 배상액이 커질 경우 조씨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경택 기자(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