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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주, 태반유통·폐기물 위반사건 "홍역"

검찰조사-경찰수사-시청단속 연속 이어져 곤욕

지난 3월 박사학위 매매사건으로 곤욕을 치루었던 전주지역 개원가가 이번에는 태반의 불법유통 사건과 관련, 경찰조사와 아울러 감염성폐기물 위반 병원 처벌 등 연이은 사건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전주시는 15일 학위매매 사건 검찰브리핑 직후인 4일부터 13일까지 관내 40개 병원과 산부인과의원에 대해 감염성폐기물 관련 특별단속을 시행하여 보관기준을 위반한 산부인과의원 3개소를 적발, 위반 병의원에 100~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시가 밝힌 위반내용은 금년부터 적용되는 *감염성폐기물 보관용기 외부에 사용개시일자 등 표기사항 미기재 *성상별 미분류 및 혼합보관 *태반등 조직물류 보관전용 냉동실에 온도계 미부착 등에 대해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통보하고 의견이 없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금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감염성폐기물법 관련 적발과 과태료 부과는 전주시가 전국적인 첫 사례로 시청 관계자는 "경찰수사와 연관없이 자체적인 단속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 중부경찰청은 지난달 31일 40여개 병원과 산부인과의원에 대한 태반의 불법유통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전주시가 특별단속을 마친 13일 수사대상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경찰측은 “본격적인 수사 직전에 언론보도가 나와 난처했으나 일부 건강원에 태반 불법유통사실이 포착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부인과의원과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대한 불법 유통실태를 적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주지역 병의원 40여개소가 학위매매 사건수사에 영향을 받은데 이어 시청의 폐기물 단속처벌과 함께 경찰의 태반불법 유통수사에서 의원 1개소라도 연루될 경우 심각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의원은 금년들어 검찰, 경찰, 시청의 연속적인 단속으로 2~3차례씩 조사를 받은 실정이다.
 
전북의사회 관계자는 "학위매매건으로 인해 일부 개원의들이 처벌의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어 터지는 사건들로 전체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으며, 최근 신문을 접하기도 겁이날 정도라는 것"이 전주시 개원가 분위기라고 전했다. (www.medifonews.com)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