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일부터 14일까지 응급의료시설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시설확충 융자사업자를 공모한다.
융자대상은 현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포함 응급의료지정 기관으로 시설 및 장비확충에 대해 3.5%,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이다.
융자금액은 권역·전문센터 30~50억원, 지역센터 15억원, 지역기관 3~5억원 등이며 융자금리는 최근 기존 5%에서 3.5%로 대폭 인하되어 금리부담이 크게 줄어든 점이 이번 3차 융자사업자 공모의 특징이다.
진승준 기자 (jschin@medifonews.com)
200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