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보수가가 2.99%에 의원급 진찰료 2% 인상을 골자로 하는 건정심 합의내용이 밝혀지자 의료계에서는 일단 4일 열릴 시ㆍ도의사회장단회의의 수용여부를 지켜 보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일선 개원가는 이번 협상이 양측의 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 시한까지 경과하는 바람에 건정심으로 넘겨져 또 다시 결렬되지 않을까 몹시 우려했던 국면에서, 지난 4년 동안 한번도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던 수가협상을 최초의 전원합의형식으로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협 집행부 협상팀의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2.99%의 기본 의료수가에 초·재진료 2%의 인상률을 합칠 경우 의원급에서는 실질적으로 ‘4.29%의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해마다 편차의 폭이 심해지고 있는 타 종별과의 불균형 문제가 일부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두 달간의 협상 과정에서 집행부 협상팀이 심평원과 복지부 및 타 종별 기관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개원가의 어려운 현실을 수시로 알린데다 때마침 시도의사회장들의 시한부 농성과 대개협의 측면 지원 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의원급 진찰료 2% 인상’의 소득을 거둘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의협 협상팀이 막판 협상 카드로 활용한 ‘종별 계약제’ 제시가 크게 설득력을 보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사실 심평원의 3분기 종별 지급 현황에는 병원급과 약국 등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의원급만 4%대 수준에 그쳐 충분한 설득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정부도 이러한 부분을 인정함으로써 타 직역과의 상대성을 가진 상황에서 의원급에 대해 명분과 실리를 실어준 결실을 얻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비록 의료계가 당초 요구했던 인상수준에는 아직도 미흡한 합의내용이지만 개원가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들의 경우 다소 경영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도출은 진일보한 개선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진승준 기자 (sjchin@medifonews.com)
200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