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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10% ‘부적합’

안명옥 의원 “오진, 질병조기발견 늦춰 오히려 국민건강 위협”

CT, MRI, 유방촬영장치(Mammo) 등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CT,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고 “부적합 의료장비의 경우 오진, 질병조기발견을 늦춰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조사결과 특수의료장비 4038대 중 468대(11.6%)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06년 현재), 부적합 증가율도 05년 6.7%(253대)에서 11.6%(468대)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낫다.

기기별 부적합 현황에서는 CT 276대(17%), 유방촬영장치 192대(10%)였으며, 기관별로는 의원이 237대(50.6%)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병원 185대(39.5%), 종합병원 46대(9.8%) 순이었다.

특히 부적합 의료장비 재심사 결과 2차 재검사 부적합률이 31%, 3차 재검사 부적합률이 34%로 30%를 윗돌았다.

한편 CT, MRI, 유방촬영장치 등에 대한 급여비용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T 급여비용은 3079억원(03)→5260억원(06)으로 4년간 70.8% 증가했으며, 유방촬영장치 급여비용은 4년간 26.6% 증가(03년 81억원→06년 103억원)했다.

MRI 급여비용도 05년 5434억원에서 06년에는 6735억원으로 45.6% 늘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CT, 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는 중증질환 가능성이 높은 것들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만큼, 정도관리가 안 된 부적합 의료장비의 사용은 국민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료의 질 확보를 위해 장비의 생산 및 도입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의료장비 관리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