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기존 3종에 더하여 추가된 8종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품질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수의료장비를 기존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작년 11월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된바 있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그간 지적되어 오던 노후장비의 품질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관리되고 있던 3종(CT, MRI, 유방촬영용 장치)에 추가해 혈관조영장치, PET-CT,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8종의 신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설치 및 품질검사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총 11종의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특수의료장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수의료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장비의 사용‧이력 관리를 도모하고, 일률적이던 장비의 검사기간을 내용 연수에 따라 차등화 하여 품질 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추가된 8종을 포함한 11종의 국내 보유현황은 별표와 같다.
이 밖에도 금번 개정안은 특수의료장비 관리 주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일원화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함께 통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11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11년 4월부터 관련 부처,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FAX의 방법으로 2012년 7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