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업무를 위반한 보건소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진행한 서울시 강남구 및 노원구 기관운영감사 결과 강남구보건소에서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부당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공무원을 징계처분 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6월 5일부터 올 1월 20일까지 의원 등의 15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총 21건의 특수의료장비 등록 신청을 받고 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는 같은 지역에 인접한 의료기관과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동의서를 작성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 일 때만 등록 가능하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보건소 공무원 A씨는 이와 같은 법정 병상수보다 적게는 14병상, 많게는 200병상이 부족해 등록 처리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이미 예전에 이를 불법 등록처리 한 의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특수의료장비 등록필증 19건을 부당 발급했다.
이에 따라 총 15개 의료기관이 모두 127억여 원에 달하는 21대의 특수의료장비를, 불법으로 설치, 운영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함께 적발 된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공동활용 등의 의료기관의 법적 병상수가 부족한 의원들로부터 각각 CT 등록 신청을 받고, 강남구의 의료기관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의 주민이 이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처리했다.
또한 특정의료장비 등록 법정 병상수인 200병상 수 보다 157병상이 부족, 등록처리를 할 수 없는 모 연구소와 산하 의원도 이 같은 사유를 들어 등록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을 억제하려는 관계규정과 정부의 시책을 위반했다며 관계기관인 강남구청에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징계처분 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