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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 “환자정보 노출 소득공제자료 제출, 중단해야”

의협-치협-한의협, 환자정보 안전장치 마련촉구 ‘성명서’ 발표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제출과 관련, 의료계 3개 단체가 환자정보 노출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3개 단체는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위해 최근 국세청이 공권력을 남용하는 등 의료계 억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3개 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그 동안 의료계는 세무 투명성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은 일방적으로 환자정보가 담긴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개인 진료정보는 아주 민감한 만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도 소중히 다루어야 함에도 정부는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해 자료제출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환자진료정보 노출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정부가 강압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면 개인은 물론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세정당국은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단체들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사협회는 국세청의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과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한 자료집중기관을 건보공단으로 고시한 것에 대한 고시처분취소소송과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대한 위헌판결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