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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적십자사 헌혈 안전 불감증 언제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서 군부대 단체 채혈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이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지역에서 혈액을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 박재완(한나라당) 의원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지역(고병원성)의 반경 3km 이내 지역에서 헌혈버스 등 이동채혈시설을 이용한 채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수혈관련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지침(제정: ‘06.12.1.) 제2조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서 반경 3km이내 가금류 사육농가 농장주, 종사자, 동거 가족,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가금류 살처분 종사자 및 방역요원은 채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전북혈액원은 이를 어기고 육군 00부대(전북 익산시 함라면 소재) 소재지가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지역인 ‘전북 익산시 함라면’에서 ‘07.1.26. 11시 헌혈차량 3호와 5호를 배치해 채혈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문진간호사는 문진과정에서 장병이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지역에서 방역활동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13:30분경 전북혈액원 의무관리실에 채혈 여부를 문의했으나, 혈액원 의무관리실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서 3km 이내 가금류 사육농가 농장주·종사자·동거 가족·가금류 살처분자 및 방역요원이 아니면 채혈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문진간호사가 전북혈액원에 채혈 여부를 재문의함에 따라, 전북혈액원은 채혈장소의 주소를 확인하고, 채혈을 중단 조치했으나 이미, 헌혈차량 3호와 5호에서 채혈한 혈액은 전혈 37단위(총 14,400ml, 320ml 5단위, 400ml 32단위)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혈액원은 관련자 문책, 폐기혈액 변상 여부를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해야 하나, 직원 융화 등을 고려해 (전북혈액원) 군부대 담당 A씨, 부서장 B씨의 시말서를 징구하고, 채혈된 37단위는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후 적십자사 본사는 전북혈액원을 감사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등 단체헌혈 금지지역에서 채혈이 이루어진 사실과 또한 직원 및 혈액의 안전성에 위해가 되는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책임 문제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결론내렸다.

이 같은 사고에 대해 박재완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지역 반경 3km 내에서 군대 단체헌혈을 실시한 것은 적십자사의 안전불감증을 시사한다”며, “‘06년 12월 이후 전북 익산·김제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은 주요 뉴스로 연일 보도됐는데, 전북혈액원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사실을 잘 모르고 단체헌혈을 강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중과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철새 도래기간(11월~2월)이 다가오는 만큼, 채혈 업무 종사자들에게 AI 관련규정을 숙지하도록 지침을 내려,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을 예방해야 한다. 유사 사건의 재발을 위해 해당 직원에 대한 신상필벌시스템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