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의 전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등을 게을리 해 수술 시기를 놓친 환자가 결국 대장암으로 사망했다면 병원측에 6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대장암의 복강내 전이로 숨진 A씨의 유족들이 전주 B병원과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모두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위암은 임파관과 혈관 등을 통해 전신으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암세포 전이의 조기 발견에 노력하는 것도 원발암의 치료내용에 포함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이같은 의무를 위반해 종양지표 검사 등 보조적 검사 방법 이외 대장내시경 검사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데다 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증상과 같은 전이를 의심할 만한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관장 치료만 해 우측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암 환자가 수술 뒤 항암화학치료를 받은 이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3∼6개월에 1번씩 피고 병원에 내원해 수술후 추적검사를 받아왔지만, 이같은 과실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볼 기회를 상실해 결국 사망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 병원은 피고 의사의 사용자로서 연대해 과실로 인해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일반적으로 전이성 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되더라고 그 치료 가능성이 희박한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가장인 A씨가 지난 1998년 피고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뒤 수년간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아오던 중 2004년 9월 말께 오목가슴과 우측 배꼽주위에서 통증이 느껴지고 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증상을 호소했지만 병원측은 대장에 대변이 차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생리식염수로 관장을 시행하고 약을 처방해 응급실에서 퇴원조처했다.
A씨는 결국 1개월 남짓 뒤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군산 지역에서 잇따라 장 절제술을 받았지만 이 암은 수년 전 발병된 것으로 추정된 4기로 진단됐고, 결국 7개월 뒤 복강내 전이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자 병원측의 과실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메디포뉴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새전북신문 김동욱 기자(sonbal@sjbnews.com)